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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진도개211
팔팔한진도개21123.01.30

1월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년말정산했는데

다른 소득이 있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1월에 했던 년말정산 또해도 되는건가요? 돌려받아야하는 부분이 누락된거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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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누락사항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공제내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기타 소득과 함께 누락된 공제 부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종합하여 소득 신고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