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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낙지284
갸름한낙지28422.07.10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후 부가세신고

6월30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후 7월 8일에 6월 30일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전부를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었습니다.

7월에 부가세 신고시 수정세금계산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 신고시 6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고, 내년 1월에 수정세금계산서른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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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사유별로 작성일자가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를 검토하여야 합니댜.

    예를들면, 재화의 환입이나 공급가액의 변동은 발생한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7월 8일에 발생한 경우 동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2기 과세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한편, 착오로 잘못 발행한 경우나 이중 발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6월 30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1기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법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7/8에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6월 매출 취소분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