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대여 시 개인회생 금지각서를 작성했는데
업체를 통해 자금을 대여받아 채무를 탕감하였고 다달이 이자만 납부하며 추후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건으로 해당 기간 대출을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투자행위 및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증도 당연히 받았구요 하지만 사정이 생겨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대출을 받게되어 갚지 못할 상황이 되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합니다. 혹시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금 대여 시 작성한 개인회생 금지각서와 관련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법적 해석
1. 사기죄의 성립 요건기망행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형법 제347조).
고의성: 기망행위는 고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의 효력: 개인회생 금지각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증의 효력: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문서의 진정성을 보장할 뿐, 그 내용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망 여부: 금지각서를 작성할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고, 이후 상황 변화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의성 여부: 대출 당시부터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개인회생 금지각서를 작성하고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사기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출 당시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할 의도가 있었고, 이를 숨기고 대출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황 변화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대법원-2019다473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