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을 갚지않아 부동산계약을 파기하면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요청하면서 분양권계약금으로 사용할 것을 전달했고
1달의 기간동안 계속 줄 것처럼 기한을 미루었고 확인해보니 돈을 빌릴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고 사용 용도또한 달랐으며 돈을 전부 날렸습니다
계약금 연체기간이 길어져 계약이 자동파기되면 업무대행비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럴경우 빚을 상환하는 것과 별개로 따로 민사고소를 진행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나요? 또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인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채무자인 지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지인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변제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대여금소송에서 같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용도 자체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관련 증거 등을 확인하여 사기죄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실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아니라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 관계 등을 명확하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있었을 경우에만 청구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단순히 분양권계약금으로 사용할것이다라는 사실만 전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네. 지인에게 대여금을 상환받아 분양권계약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지했다며 분양권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