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돈을 빌릴때는 변제의사를 가지고 빌렸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 부터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 등의 각종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에 대해서 추후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처음에 변제 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렸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변제 독촉을 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채무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면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로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와 상환 계획을 협의하거나 개인회생, 파산 등의 법적 구제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빌린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보통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추심행위에 나서게 되며, 보통 질문자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해에 나섭니다. 계좌를 압류하거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압류 후 경매에 넘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신용거래가 어려워질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은 안되고 민사상으로 변제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직업을 구하는 경우면 그때부터는 소촉법에 정한 지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