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 제도인 만큼, 빌려준 돈은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 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자명부'에 자신의 채권을 신속히 등록해야 하는데요.
개인회생 시에는 일정 부분 회수 가능성이 있지만 파산 시에는 대부분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저와 같은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법원의 절차에 따라 채권 신고를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