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금 따로 받을수 없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이 보통 3월 급여에 포함되서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급여랑 따로 분할해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따로 받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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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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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환급액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면 일반적으로 그 결과를 2월 급여대장(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 회사의 2월분 급여지급일에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면 일반적으로 그 결과를 2월 급여대장(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 회사의 2월분 급여지급일에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보통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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