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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긍정적인나비꽃
연말정산의 환급은 보통 몇월에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월달 월급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3월 월급에 포함되서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종료 후 2월 급여를 통해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국세청에 환급신청(3/10까지)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 후(환급신청후 1달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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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금은 다음연도 2월귀속 급여에 반영이 되어 환급이 되거나 추가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