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위 자전거와 자동차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는 1차선에서 천천히 달리고 있어 제가 2차선으로 추월하려 했습니다. 당시에 사진에 나와있는 주정차되어 있는 검은색차량의 위치에 오토바이가 주정차되어 있어 제가 1차선을 밟은상태로 2차선을 진행했습니다. 자전거는 제가 차선을 밟고 진행하는것을 알고 그런건지 지나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제쪽으로 고의적으로 붙어 부딪힌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교통조사계는 제가 가해차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괘씸해서 보험접수도 해주지 않은 상황이고 상대방은 제가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아서 아직 치료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전거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것이 확인되는데도 제가 옆에 오토바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을 밟고 지나가려 한것이 자전거의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려고 시도한것보다 더 큰 잘못인가요? 그래서 제가 가해차량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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