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단기 연장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HF)로 다가구 빌라에서 살고 있으며, 집주인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계약이 꼬여버려 대출 만기(8월 12일)와 임대차 계약 만기(8월 30일)사이에 18일의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어, 8월 31일 당일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계획입니다.(이미 법원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를 집주인에게 송달 완료.) 이 점들에 대해 다음 사항들을 법률적 관점에서 여쭙고자 합니다.

1. 은행의 기한연장 거부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

며칠 전 대출 단기 연장 신청을 위해 은행(KB)을 방문하여, 해지 통보서 송달 인증서를 보여주면서

"31일엔 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 그러니 8월 30일까지 단기 연장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기계적인 답변으로 거부 당했습니다.

*이렇게 사후 연장이 확약된 건임을 입증하는 '법원 송달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은행이 연체 등록을 유예해야 할 법률적 의무나 적용 가능한 내부 지침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장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는 집주인과 사이가 나빠, 단기 임대차 계약서(8/12~8/30)는 집주인이 써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

2. 신용점수 보호를 위한 대출 중도상환의 실익 분석

대출 연장 실패 시 발생하는 단기 연체 기록과 신용점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제가 일단 사비로 대출을 중도상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대출 중도상환 시 추후 소송이 시작 될 때, 은행과 보증기관의 개입이 사라지게 될텐데 이게 소송에서 많이 치명적인 것인가요?

*전문가님의 견해로 볼 때, '일시적 연체 감수'와 '사비 상환' 중 어떤 선택이 더 전략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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