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기타소득자로 합니다.
이럴경우 다른 연말정산하는 사람들처럼 연봉의 25% 사용 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신용카드15%, 체크카드 30%의 공제율도 다른 연말정산과 같아 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