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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너구리65
정겨운너구리65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공제 여부?

대학원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기타소득자로 합니다.

이럴경우 다른 연말정산하는 사람들처럼 연봉의 25% 사용 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신용카드15%, 체크카드 30%의 공제율도 다른 연말정산과 같아 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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