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친근한향고래185
친근한향고래185

간이통관을 하라는데 증빙할게 없습니다

간이통관을 신청하라는 알림이 와있습니다만

저에게는 증빙할 영수증이나 구매내역 등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진의 항목들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표가 문장끝에 달려있지는 않지만 필히 작성해야 신청할 수 있더군요..

이렇게 써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구매하신 물품이 아니라면 수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직구 사이트에서 해당 물품을 직접 구매한 당사자의 것을 사용해야하며 직구 사이트를 이용하여 해당 물품을 구매한 당사자라면 물품을 구매한 내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물품 구매내역을 입증하지 못하고 물품 가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되고 폐기 또는 반송까지 될 수 있으므로 관세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적법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동일 물품에 대한 신품가격을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첨부하시는 것이 가장 신속히 통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첨부할 별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브랜드나 모델명, 자료등을 첨부하여 세관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물품가격을 확인해야 하며, 물품가격이 있어야 신속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물품구매 가격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신속히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당 물품가격을 기재한 송품장 양식을 세관에 첨부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인터넷에서 인보이스 양식을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구매 경로가 어떻게 되는 지요? 간이 통관 시 물품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위한 서류들로 구매 금액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 영수증 발급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 안되면 세관이나 통관사 등에서 연락이 올 때 물품 카탈로그 또는 기타 정보 등을 통하여 구매 경로와 구매 금액 등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이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무상으로 물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우, 유상물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구매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판매사이트의 화면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토대로 과세가격이 책정되어 관부가세 납부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직접 구매한 물품이 아님에도 예를 들어 해외의 지인이 선물을 보내오거나 하는 등의 사유라면 미첨부 사유를 지인선물 등으로 작성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