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호봉제 급여 체계와 실제 처우 수준이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호봉 승급 체계와 기본급 외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호봉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경력에 따라 매년 호봉이 올라 기본급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명절 휴가비, 가족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처우개선 수당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 유형 지자체 예산에 따라 실제 급여와 수당 차이가 커 채용 공고와 해당 지역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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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 급여체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봉제에 따라 경력이 쌓일수록 안정적으로 급여가 상승하는 구조 이겠습니다.

    수당의 종류로는

    실제 실수령은 기본급 외에 명절 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처우개선비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결정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신입 1호봉의 월 기본금은

    2,281,800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호봉 표에는 31호봉까지 있고 31호봉은 4,057,900원이 됩니다.

  • 기본급 외에는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연장,야간,일근로수당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또한 질병,부상시 연 30일 이상의 유급병가를 허가할수 있도록 하는 권고사항도 신설됐다고합니다

    호보은 경력에 산정해 최초 호봉을 정하고 이후 1년의 근무경력을 충족할때마다 1호봉씩 승급하는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직급과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근무 경력이 1년 쌓이면 다음 호봉으로 승급해 기본급이 올라갑니다.

    기본급 외에는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지급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처우 개선비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설 유형과 법인, 지역에 따라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와 수당의 차이가 있어 실제 급여는 기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