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의 전환배치시 노선견습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2021. 03. 09. 01:17

300인이상 사업체인 버스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조합에도 가입되였고 운전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경영상 효율을 높이고 회사의 고유 인사권이란 명목하에 좀 소위 말하는 눈에 가시같은 사원을 자주 전환배치 시켜서 의도적으로 사직을 유도히는 느낌이듭니다 조합에서도

개인이 원하지않는 전환배치를 하지 않도록 유도는 하는데 회사는 아랑곳 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차고지가 멀든 말든 상관없이 원하지않는 전환배치를 하고 있는데 버스특성상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운행되기에 노선도 정확히 익혀야되지만 특히나 정류장은 무정차통과시 해당기사한데 과태료 10만뭔에 벌점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에 그많은 시내 정류장도 완벽하게 익히자면 하루이틀 가지고는 할수도 없는데 회사에서는 발령만 내리고 알아서 익히라는것입니다

전날 근무하고 쉬는날 피곤한 몸으로 노선견 견습까지 일정 기간동안을 받아야되는데 이럴경유 견습받는 시간은 근로연장으로 볼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의 쉬는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받아야되는건가요?

만약 근로연장이라고 본다면 임금청구는 얼마를 할수 있을까요?

상생할수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및 해당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견습시간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행해지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일정 제재를 가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3. 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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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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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퇴직 후 재계약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더라면 수습기간으로 인정 될 수 있으나, 단순 전환배치라면 수습기간을 적용시킬 수 없고 근로연장처리를 받아야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제공하는 것만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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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견습시간이라도 근로제공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고, 미이행할 경우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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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시, 결제 등에 따랐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노선견습이 위와 같은 통제하에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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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견습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서 이루어지 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불이익이 따른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인사발령조치에 따라 개인이 노선표등을 익히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와 견습을 받는 경우 지휘감독아래서 노동력을 두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에서 다음번 교섭시 전환배치시 일정한 시간 견습시간을 의무화하며 유급처리되도록 교섭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2021. 03. 0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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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의 강제지시에 의한 교육이고,

              근로자가 거부를 한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3. 0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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