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의 전환배치시 노선견습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300인이상 사업체인 버스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조합에도 가입되였고 운전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경영상 효율을 높이고 회사의 고유 인사권이란 명목하에 좀 소위 말하는 눈에 가시같은 사원을 자주 전환배치 시켜서 의도적으로 사직을 유도히는 느낌이듭니다 조합에서도
개인이 원하지않는 전환배치를 하지 않도록 유도는 하는데 회사는 아랑곳 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차고지가 멀든 말든 상관없이 원하지않는 전환배치를 하고 있는데 버스특성상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운행되기에 노선도 정확히 익혀야되지만 특히나 정류장은 무정차통과시 해당기사한데 과태료 10만뭔에 벌점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에 그많은 시내 정류장도 완벽하게 익히자면 하루이틀 가지고는 할수도 없는데 회사에서는 발령만 내리고 알아서 익히라는것입니다
전날 근무하고 쉬는날 피곤한 몸으로 노선견 견습까지 일정 기간동안을 받아야되는데 이럴경유 견습받는 시간은 근로연장으로 볼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의 쉬는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받아야되는건가요?
만약 근로연장이라고 본다면 임금청구는 얼마를 할수 있을까요?
상생할수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