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서상의 총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세 환급세액은 7월경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 적정 여부 검토후에
환급세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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