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제대로 포함해서 신청된 것 맞나요? (사진첨부)
"기납부세액이 원천징수영수증 상 63번(결정세액)보다 크다면 공적연금이 합산되어있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위의 사진들이 신고 내용이고,
마지막 사진에서 58번 기납부 세액이 57번 총결정세액 금액보다 큽니다.
국민연금 소득(사적연금 없음)이 제대로 포함되어 신고된 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없이 소득금액 명세서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모두 표기가 되어 있으면 제대로 합산이 된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서상의 총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세 환급세액은 7월경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 적정 여부 검토후에
환급세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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