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제대로 포함해서 신청된 것 맞나요? (사진첨부)
"기납부세액이 원천징수영수증 상 63번(결정세액)보다 크다면 공적연금이 합산되어있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위의 사진들이 신고 내용이고,
마지막 사진에서 58번 기납부 세액이 57번 총결정세액 금액보다 큽니다.
국민연금 소득(사적연금 없음)이 제대로 포함되어 신고된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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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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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없이 소득금액 명세서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모두 표기가 되어 있으면 제대로 합산이 된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서상의 총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세 환급세액은 7월경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 적정 여부 검토후에
환급세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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