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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생각하는팥죽
근로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했고 세금 60만원냈습니다. 근데 나이가 65세 이상이되어서 작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고있고 종소세 신고대상이라고 연락을 받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소득종류를 선택할때 근로소득+연금소득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금소득만 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득종류를 선택할때 근로소득+연금소득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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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소득+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연금소득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