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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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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으로 인한 연금 소득의 신고 대상 여부_V2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버님께서 만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고 또한 근로소득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이라 종합소득세 연금 신고를 하려고 들어가보니 소득이 불러와지질 않아서 알아보니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적연금 연말정산도 같이 된다는 말을 본 것 같습니다

  1. 만약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할 때 공적연금 연말정산도 같이 될 수 있는건가요?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 소득이 불러와지질 않는건 이미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를 해서일까요?

  3. 만약 그게 아니라면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는 별도의 방법이 있는걸까요?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적연금 소득의 경우에는 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도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허나 두가지 소득 모두 종합소득 과세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정산 신고해야합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기본공제등이 적용되어 소득금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안내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추후 가산세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연금 지급내역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