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시 일 근무시간이 몇 시간 인정될까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4대보험을 가입하고 야간 알바를 했었는데
주5일에 하루 10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임금은 평균 180만원 정도씩 받았습니다.
퇴사 처리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시 근무시간이 어떻게 처리될까요?
검색해보니 주40시간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감액 없이 받는 거 같던데 제 시간이 인정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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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휴게를 제외하고 1일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고,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시간을 정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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