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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수로 가산금납부시 납부주체

양도소득세등 세금납부를 세무사에 의뢰 했을때 계산착오,법령잘못 해석 등 세무사 실수로 세무서에서 세금을 추징당할때 가산금은 누가내는지?

1.실수 로 인한것이고 최종 책임은 납세자 에게 있기에 적게낸세금 +가산금 모두 의뢰인(납세의무자)이 낸다

2.가산금은 세무사 잘못으로 인한것이기에

적게낸세금이야 납세자가 내지만 가산금은세무사가 낸다

3.납세자와 세무사간 계약 내용에 따라 달진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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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3가지 모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따라서 3번이 많이 볼 수 있는 적용사례같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책임소재에 대해 명확히 작성하실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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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정상적인 신고를 했을경우의 세금과의 차액분(적게 납부한 부분)은 납세자분께서 납부하시는게 맞습니다.

    1.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수수료를 지급받고 신고대리를 진행한 세무사의 귀책사유(신고오류등)가 있는 경우 세무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것입니다.

    해당 가산세는 세무사님께 보전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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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으로 판단하면 세무사가 돈을 받고 한 용역인데 세무사가 잘못신고한 것이라면 가산세는 세무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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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세무사가 세법해석을 잘못하여 가산세가 나온다면

    세무사의 책임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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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세는 납세자가 납부하고, 가산세는 세무사가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상 납세자가 부담하기로 하였거나, 정보 제공 불충분 등 납세자의 귀책으로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가산세까지 부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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