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를통한 양도세 계산이 잘못되면 세무사가금전적인 책임을 지나요?

2021. 03. 08. 21:11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세무사에게 위탁하여 세금납부하였습니다 만약 세무사가 잘못계산하여 추후 가산세 등이 추징된다면 세무사도 제 세무대리인으로서 금전적인 책임을 지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지는지 궁금합니다(제가 필요한자료를 모두 제공하였고 세무사 귀책사유일때)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라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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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판례의 따르면  세무사와 조세 신고의 대리업무를 맡긴 납세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세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 의뢰인이 의뢰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비록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지는 점에서 해당 세무사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선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의뢰인에 대해 지게 됩니다.

    2021. 03. 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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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세무사와 세금업무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한후 서비스비용을 지급하였음에도 세무사의 업무상 과실로 질문자분에게 가산세가 추징되었다면 세무사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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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세무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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