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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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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비보험 가입유지중 직업변경 고지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현재 건물관리인레서 인테리어관련 일로

잠시 일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기는 아니고 몇개월정도

단기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위험한 직업이 아니어도 직업 변경 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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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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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답변.ATM
    보험답변.ATM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은 고지의무 대상으로 일회성 이 아닐 시

    고지하는게 좋습니다. 급수 변경 되어 혹여라도

    상해를 입게된 경우(인테리어업무) 급수비례 대상입니다.

    즉 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적게 나갈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몇개월 짧은기간 동안에도 보험사고는 발생 될수가 있으니,

    직업변경 하는것이 좋습니다.

    다시 원래 직업으로 변경시 환급금 다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직업에 대한 위험도가 다르고

    보험료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지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직업이 변경 되셨다면 고지 하시는게 좋습니다 일하시다가 사고가 난다면 지급거절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사고는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위험급수가 같은 직업군이면 변경할 필요가 없으나 더 위험한 직업이면 변경해야 합니다.

    위험급수가 변경되면 변경차액이 발생해 납부해야 하며 담당설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금 청구할 일이 생겼을때 그 당시 직업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질병보다는 특히 재해 상해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할때 분쟁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영구적으로 직업이 바뀐다면 변경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은 알려야 합니다 질병은 상관이 없으나 상해급수 때문에 만약에 그일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고지해야합니다.

    가입후 알릴의무에 따라 직업/직무 등의 변한 경우 고지 대상입니다. 미고지 사실 확인시 보험사는 계약해지나 보험금 삭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