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실비보험 가입유지중 직업변경 고지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현재 건물관리인레서 인테리어관련 일로
잠시 일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기는 아니고 몇개월정도
단기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위험한 직업이 아니어도 직업 변경 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은 고지의무 대상으로 일회성 이 아닐 시
고지하는게 좋습니다. 급수 변경 되어 혹여라도
상해를 입게된 경우(인테리어업무) 급수비례 대상입니다.
즉 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적게 나갈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몇개월 짧은기간 동안에도 보험사고는 발생 될수가 있으니,
직업변경 하는것이 좋습니다.
다시 원래 직업으로 변경시 환급금 다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인테리어 업자로 직접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거라면 고지하셔야합니다
상해급수가 바뀌기 때문에 직업변경없이 후에 일하다가 다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직업에 대한 위험도가 다르고
보험료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지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직업이 변경 되셨다면 고지 하시는게 좋습니다 일하시다가 사고가 난다면 지급거절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사고는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위험급수가 같은 직업군이면 변경할 필요가 없으나 더 위험한 직업이면 변경해야 합니다.
위험급수가 변경되면 변경차액이 발생해 납부해야 하며 담당설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금 청구할 일이 생겼을때 그 당시 직업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질병보다는 특히 재해 상해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할때 분쟁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영구적으로 직업이 바뀐다면 변경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은 알려야 합니다 질병은 상관이 없으나 상해급수 때문에 만약에 그일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고지해야합니다.
가입후 알릴의무에 따라 직업/직무 등의 변한 경우 고지 대상입니다. 미고지 사실 확인시 보험사는 계약해지나 보험금 삭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