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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몇달전 배우자가 직장을 그만두게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인 제게 가입이 되는것인지 별도로 신청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직한불곰268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빨리 신청안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보험료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찾아가서 서류 제출하시고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혹시 모르니 방문 전 전화 통화 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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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회사에 요청하셔도 되지만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서류 제출하고 피부양자 등록신청 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 주소가 같다면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가 퇴직하는 경우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고 별도로 피부양자로 등록을 요청해야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진기한앵무새52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만 자동 분류되서 개별로 청구될수 있어요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배우자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해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