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후 건강보험 관련 잘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하면 자동적으로 배우자 직장 피부양자로 들어가나요?
배우자에게 알리고싶지않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배우자한테도 제가퇴사하고 피부양자되면 알려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배우자)가 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 몰래 피부양자 신청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대원이 직장가입자인 세대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사실이 세대주(직장가입자)에게 통보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직접 남편이나 아내를 피부양자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득이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별도로 피부양자를 신청해야 피부양자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