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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바다꿩238
배부른바다꿩238

배우자 건강보험료 이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배우가자 몇일전 다니전 직장을 퇴사했는데 건강보험료를 저한테서 나가게 할려면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세용..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회사 담당자께 요청하셔서 배우자에 대한 피부양자 등재를 요청하시거나,

      직접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등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변동신고를 통해 피부양자 등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퇴사로 인해 보수 또는 소득이 없다면, 1)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2)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질문님의 회사에 피부양자 등재를 요청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현재 직장생활 하고 계시면 배우자분을 피부양자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회사에 요청하셔서 피부양자로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쪽에 직접 피부양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