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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남편은 아이와
저는 시어머니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퇴사시 건강보험료 이전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전환되므로, 퇴사 후 바로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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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되어
있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남편의 직장 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직장 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남편의 회사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소득금액, 재산요건 등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할 경우, 남편분께서 질문자님에 대해서 피부양자 등록을 회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