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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6월말에 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제가 따로 연락해서 취소를 안해도 되나요? 건강보험는 남편회사에 말해서 남편 밑으로 넣으면 되는건가요?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Slow but steady
퇴사 후에는 전 회사에서 국민 연금 공단에 자신들이 신고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 국민 연급 공단으로 귀속 하기에 본인이 신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도 마찬 가지 입니다. 재 취업을 하지 않는 이상 지역 보험으로 자동 전환이 되고 국민 건강 보험 등에서 우편으로 연락이 올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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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실신고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은 자동으로 없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질문자님이 따로 신청안하시면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되서 보험료가 나올수도 있어요 남편분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시려면 남편회사 인사팀에 빨리 신청하셔야겠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로 바뀔텐데 소득이 없으시면 납부예외 신청하시거나 임의가입 중단신청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균형잡힌영양설계
퇴사 후 회사가 상실신고를 하니 자동 정리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남뼌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면 따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원치 않으면 밥부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기관 모두에 개별 연락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검소한왈라비269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6월말에 퇴사를 한다고 했을시 건강보험료는 알아서 직장 보험으로 넘어갑니다 아니면 가족으로 같이 넣어두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직접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시고 건강보험은 남편회사에 말해서 밑으로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