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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물개121
어머님이 실업급여받고 퇴직 할 예정인데요
퇴직 시 건강보험료를 제 직장으로 옮기려는데
제가 세대분리되어 살고있어 주민등록상주소가 분리된
상태인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옮겨야하는지 궁금하고 옮긴이후 금액이 얼마로 책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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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은 주소가 달라도 피부양자 등재 가능합니다.
등본상 가족 중에 피부양자 등재하기 싫은 사람은 등재 안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회사에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도 되고, 4대보험연계센터에서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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