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가 유튜브 수익이 나와서 부양가족 등재가 안됩니다..
배우자가 작년 유튜브 수익이 나와서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안되는데요.. 어느 기준으로 부양가족 유무가 결정되나요?
경비나 그런걸로 부양가족이 되게 할 수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 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의 부양가족 요건은 연령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소득요건은 적용되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유튜브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