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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한부모소득공제 적용여부(배우자가 실제론있음)

배우자가 있는데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반영을 아예 안합니다

자녀 2명은 20세 이하라 기본공제대상자에 들어가는데 한부모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없는거주자가 라는 조건이 배우자랑 이혼을 해서 없는 경우라는말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한부모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부녀자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