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추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차량이고 렌트로 이용하고있었는데 25년 2월 사정이생겨 렌트를 종료했습니다.

그동안 유보되어 넘어온 금액은 대략 15.000,000원 정도이며, 2월까지 금액은 대락 900,000원 정도입니다.

(감가상각비상당액 700,000원 + 유류비등 200,000원)

25년 법인세에 유보 된 금액을 손금추인하려하는데 감가상각비상당액 금액이 700,000원만 제외 후 7,300,000원 산입하는 맞는지 2월 사용 된 전체금액 900,000원 제외 후 7,100,000원 산입하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차를 종료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사업년도부터 연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차가 아닌 렌트나 리스라면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유보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과거 세무조정은 소득처분은 다르지만 법인세에 영향은 없으니 사실상 관계없고, 과거 잘못된 유보를 추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만 감가상각비 초과분을 유보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