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손금산입
법인이구요
법인차량 a,b,c중 a차량읠 렌트비만 연2천만원입니다
운행기록부 작성하고있고 업무사용비율 100%입니다.
b,c는 각각 유류대포함 1500만원 이하여서 운행기록부 미작성했고요.
(감가상각비800만원 한도)
a차량 렌트비2천만원*70%하면 1400만원이잖아요?
이때 나머지 600만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했습니다
5년간 이런식으로처리해서 해당차량의 기타사외유출(유보) 3천만원을
임차계약기간 종료후 5년동안 감가상각비로 비용인정을 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