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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깨끗한비쿠냐275
깨끗한비쿠냐275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손금산입

법인이구요

법인차량 a,b,c중 a차량읠 렌트비만 연2천만원입니다

운행기록부 작성하고있고 업무사용비율 100%입니다.

b,c는 각각 유류대포함 1500만원 이하여서 운행기록부 미작성했고요.

(감가상각비800만원 한도)

a차량 렌트비2천만원*70%하면 1400만원이잖아요?

이때 나머지 600만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했습니다

5년간 이런식으로처리해서 해당차량의 기타사외유출(유보) 3천만원을

임차계약기간 종료후 5년동안 감가상각비로 비용인정을 받을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년 이후에는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 금액은 임대차계약과 상관없이

    매년 800만원 한도 미달액이 있는 경우에 추인하여 비용인정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