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차량 운행일지 꼭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의 업무용승용차가 3대입니다.
업무일지 작성 없이 진행하고자 1500만원 한도 맞추려고 합니다.
현재 3대 중 2대는 24년 기준 감가상각이 끝났고, 나머지 1대는 감가상각 진행 중입니다.
앞서 감가상각이 끝난 차량 2대 중 1대는 한도초과금액이 이월되어 약 1600만원의 이월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차량 3대 합쳐서 유지비용은 650만원 정도입니다.
감가상각 중인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500만원입니다.
이때 감가상각 끝난 차량 중 한도초과금액 이월된 차량을 800만원 전액 손금추인하게 되면 비용을 모두 합쳐서 1500만을 넘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면 3대 차량 모든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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