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의 권리인정범위에 관해서
해외에 있는 A공장에서 아무런 상표명이 표시되지 않은 난로를 수입해서 '알파난로'라는 상표권을 출원해 팔 때 다른 사람들은 같이 A공장에서 똑같은 난로를 파는건 가능하지만 '알파난로'라는 명칭을 이용해 홍보 및 판매(ex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알파난로'라는 명칭을 이용해 판매)할 수는 없는것인가요?
또한 만약에 A공장의 난로의 해외 상표가 '알파난로'이고 또한 국내에서 상표권을 출원하지 않아 제가 알파난로라는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그 난로에 알파라는 상표가 새겨져 있다면 다른 판매자들이 알파라는 명칭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것인가요?
또한 추가적으로 제가 먼저 해외에서 수입해 팔던 재화가 이후 누군가에의해 상표권이 출원되거나 디자인, 특허권이 출원되었을 때, 출원 이후에도 제가 판매를 계속해 그 권리를 침해했다면 경고없이 바로 고소가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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