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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상점 앞 입구에서 매일같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나요?

저희 동네에 있는 한 카페 앞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이는데요. 그래서 거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옆 가게 앞에서도 서성이게 되는데, 그 사장님이 매일 제발 좀 다른데 가서 기다리시라고 사정을 하세요. 그렇게 불특정 다수가 다른 상점 앞에서 입구가 어디인지도 모르게 막고 있는 것도 영업방해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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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위의 대기하는 줄 등의 행위가 인근소란 문제는 있지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합니다(2019도7446).

      이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상점 앞에서 서성이는 것만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카페를 기다리기 위해 서있는 것이라면 그들에게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입구를 막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일부러 입구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때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업무가 방해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 다수가 업무방해의 고의로 그와 같이 행위한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