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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앤트
정앤트

4대보험 미납 법인대표 횡령고소 가능합니까?

법인대표는 전주만성동에서 사무실까지 개원한 변호사입니다.

본인 입으로 전 대법원장 김ㅇㅇ와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니기까지 하며, 수십년간 변호사일하며 여러 노무사건도 많이 담당했다며 모르는 노무담당일은 본인한테 물어보면 자세하게 알려주겠다고 까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병동 수간호사로 일하다가 임금이 한두달 체불이 되기 시작하고, 타병동 간호사들이 일괄사직 후 업무과다로 힘들어 지기 시작하며, 그나마 간이대지급금이라도 받기위하여 1000만원이 되기전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간이대지급금에는 미사용한 연차는 받지 못한다고 하여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퇴사이유에는 임금체불 및 국민건강보험료 4개월정도(타보험료에 비해 적게 미납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미납이 길어지자 작년 7월 25일경 청구금을 강제 압류해가서 줄어든 것임), 고용 및 산재는 1년정도? 국민연금도 거의 1년 정도 미납되어 있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4대보험 미납건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 경찰에 알아서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일종의 소송각하서(?)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것을 은근 종용하더라구요.


돈 받고나서 찾아보니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처벌을 원치 않는 문서를 종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하던데... 서글픈 현실이네요~

제가 퇴사한 병원에서 퇴사한 간호인력이 15명이상인데 담당자가 한명입니다. 그 사람태도가 일관적으로 굉장히 불친절하더라구요.

이미 상처받고 퇴사한 직원들에게 2차가해를 한거죠.

9월 11일에 퇴사한 직원들은 아직도 실업급여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총무와 통화를 했는데 1000만원 이하 직원은 빨리해결해주라는 법인대표 이사장(변호사)지시가 있었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돈이 너무 커서 뭐 배째라 이런식인가 ?보더라구요.

저같은 경우는 간이대지급금을 받기위해 사업주와 만나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독관이 전화와서는 연락이 와서 사업주와 만남없이 체불확인서 발급을 해줄것이다. 사업주가 모두 인정을 했으니 체불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원래는 삼자대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했더니 오히려 저에게 어이없다는듯 빨리해결하면 좋은거 아닌가요? 라면서 체불사실확인서 빨리 받으려면 처벌을 원치않는다 라는 문자를 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문자를 보내주면 본인이 서류를 작성해서 사건을 종결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거 문자 안보내면 돈 못받나요? 라고 물었더니 시간이 오래걸리겠죠...라고 띠껍게 말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월급을 못받고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문자를 보냈더니 다시 전화가 와서는 내용 밑에 이름을 안썼잖아요!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문자를 보냈더니 그제서야 임금체불사실확인서를 메일로 보내줬습니다.

멍하니 생각하니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뼈를갈아 일해줬는데 이렇게 끝이라고? 아직 연차미사용금도 못받았는데? 일하면서도 힘들었는데 나와서도 이렇게 고통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역시 돈있고 빽있고 가진사람의 영향력이 이정도 인가? 절망감에 허탈감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각설하고 저 개인이라도 그 법인의, 그 대표의 만행을 알리고 싶어서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월급받을때 원천징수 하고 지급받았었거든요. 분명 4대보험료 제하고 받은거였으니 횡령이 맞는거죠? 그렇다면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한거죠?


아무리 법조인이라도 죄를 저지른게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잖아요. 자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소시 준비해서 가야하는 서류가 뭐가 있는지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했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본인이 서류를 작성한게 아니고 근로감독관이 대신 작성했으니 근로감독관을 신고할 수 있고, 4대보험료 횡령은 경찰에 고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월급여로 수령했다면,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과 관련되서는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 및 보험료를 원천공제 한 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횡령죄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신고 내지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