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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랍스타212
알바급여가 이틀째들어오지않습니다 계속기다리라고만하고 들어오지않고있어요 어떻게해야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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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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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재직 중에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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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상태에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다면 회사에 언제 지급되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차일피일 미룬다면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