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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새우탕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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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 동영상 교통사고 과실 여쭤보아요

전문가님 의견부탁드립니다.


저는 오토바이입니다.

제차선 주행중에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안켜고 제가 주행중인 곳으로 와서 브레이크도 못잡아보고 제가택시 후방추돌하였습니다.

이사고가 제가낸 후방사고여서 제가

100%과실이나요?


저의 얇은지식으로 도로교통법19조

적용이 안되는 사고일까요?

궁금합니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진에 나와있는 시간을 보시면 택시가 차선변경한 시점에서 제게주어진 회피시간이

1초726 입니다.


냉정하게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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