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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23.05.06

오토바이와 교통사고시 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가 차선변경하며 제 차 뒷문짝을 긁었는데 왜 저에게도 과실이 잡힐까요?저는 그대로 주행중이였고 오토바이가 차선 변경을 잘못한건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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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피해 차량에게도 기본 과실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에 대한 블랙박스나 CCTV영상을 분석하여 피해자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위 경우 양 차량의 진행 방향과 속도 등을 검토해서 피해 차량의 과실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상황에따라서 과실이 나올수도있고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후행주행인데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나면 과실이 안나오실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영상을 봐야 확인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선행하여 진로 변경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오토바이가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선행하여 진로 변경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양보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차량에게도

    40%의 과실까지 산정이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 차량은 정상 주행 중이였고 상대가 측면이나 후방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난 사고이면 차량은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100% 과실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