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에서일하다가 다치고 치료비용관련
식당에서 일하다가 손이베여서
응급실에가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처치후 사장님께 비용을달라고했더니 부담해줄수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아니면 그냥 공상처리라도하자고말씀드렸는데 노무사랑 물어보고답준다고하시더군요 원래 직장에서 다치면
1.비용적인부분은 회사에서 전부 부담해야하나요?
(비급여포함)
통원치료가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경우에
산재처리를꼭해야하나요?
만약 아무것도 비용이 지급이안되면 노동청에 고발이 가능할까요?
산재처리신청후 탈락하는경우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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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라면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받으시면 되고 회사에서 전액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아닌 산재보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업무중 다친것을 잘 입증하시면 승인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은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휴업급여, 치료비)을 받으시면 됩니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상처리시 비급여까지 지급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산재는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며, 접수하시면 공단에서 사실관계등을 확인하여 산재 승인을 해주게 되며, 요양 급여등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