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중 상해나 질병의 경우 산재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며 만약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아도 근로자의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최초요양급여신청(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최 초)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해원인 및 발생 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 산재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재에서 보상 후 추가 손해에 대해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 보험으로 근재 보험이 없다면 직접 근로자와 추가 보상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합니다.
부상이 심해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등)가 어느 정도 될 경우 근재 보험이 없다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