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회사입장에서 방어하는게 궁금합니다?
근 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자는데 회사입장에서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어쩔수 없이 신청해야 할때 절차와 서류등이
알고 싶어 질문 합니다.
담당자가 갑자기 퇴사해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공단 측은 회사 측에 해당 산재 사고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됩니다.
이 때 산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근로자성, 사고 내용 등)을 진술해서 내게 되면 공단은 회사가 낸 자료와 근로자가 낸 자료, 의학적인 소견 등을 판단하여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산재 사고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업무중 재해인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 실제 산재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회사 입장에서 따로 항변등의 할 사유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상해나 질병의 경우 산재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며 만약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아도 근로자의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최초요양급여신청(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최 초)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해원인 및 발생 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 산재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재에서 보상 후 추가 손해에 대해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 보험으로 근재 보험이 없다면 직접 근로자와 추가 보상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합니다.
부상이 심해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등)가 어느 정도 될 경우 근재 보험이 없다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