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가장 저렴하게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수수료 절약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 계약 부동산 수수료를 저렴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조만간 수수료율이 낮아진다고는 하는데요. 어차피 최고 세율로 적용을 하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전에 공인중개사와 수수료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매매중개에 대한 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제1항, 제4항) 법으로 정한 중개 수수료 최고한도 내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