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가장 저렴하게 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수수료 절약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 계약 부동산 수수료를 저렴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조만간 수수료율이 낮아진다고는 하는데요. 어차피 최고 세율로 적용을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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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을 알아보러 다니기 전에 공인중개사와 수수료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개대상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매매중개에 대한 보수는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제1항, 제4항) 법으로 정한 중개 수수료 최고한도 내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