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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ᆢ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ㆍ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ㆍ보증긍5000만,월세 80만, 33평 아파트 입니다ㆍ이런 경우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ᆢ그런데 저는 22평 아파트 한채를 보유중입니다ㆍ수고 하세요ㆍ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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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월세액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 대해 적용되므로 유주택자인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무주택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 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중이시므로 월세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