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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재밌는허스키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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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 이슈 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상황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A : 임차인

B : 새로운 임차인

C : 임대인

A와 C가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계약의 만기는 내년 2026년 6월경입니다.

하지만 A가 직장을 타지역으로 옮기게 되었고 C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계약의 조기 종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C는 말이 중간에 몇 번 바뀌긴 했지만 A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온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A는 B라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B와 C가 새로운 전세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계약의 잔금일이나 B의 대출 실행일에 대해서 따로 A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C가 A에게 문자메세지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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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조기종료에 따라 관련내용을 상호 확인하고 자료로 남기고자 합니다.

임대인 : C
임차인 : A

임대건물 : -

계약기간 : 2024년 6월경 ~ 2026년 6월경

상기의 전세계약이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요청으로 2025년 11월 13일 조기 계약종료 됨을 약식으로 상호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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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A는 C와의 전세계약이 13일부로 종료된줄 알고 다음 이사갈 집을 계약하기 위해 최소한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보증금의 전부를 반환받는게 맞겠지만 갑작스럽게 종료되었기 때문에 일단 집을 구해야해서 얼른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보증금의 일부만 반환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C는 B의 전세계약에 관련된 전세자금대출이 승인나면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A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둘 사이의 계약이 무슨 관계냐 도대체 B와 C의 잔금일이 언제냐 물었더니 2026년 1월 초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는 계약이 종료되어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약 2달 가량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야하는 상황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A는 C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된 내용이었고 위에서 말씀드린 메세지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C는 해당 메세지는 단순히 확인용이었지 인감이 된 계약서도 아닌데 그게 무슨 증거냐 그런 것에는 법적 효력도 없다. 라고 주장 중입니다.

  • 정말로 C의 주장대로 해당 메세지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나요?

  • A가 C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 A는 1~2주 안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었으나, 임차인의 점유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이므로 양측 모두 이행지체상태가 아닙나다.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미리 준다는 것은 선의에 의한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보증금반환을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가능한 상황이나, 그렇게 하면 알아 더 꼬이게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일정을 잘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