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 당사자 변경을 원합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세입자A와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계약은 세입자A와 되어 있습니다만 세입자A에게 사정이 생겨 현재 세입자A의 지인B가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세입자A에게 사정이 생겨 계약 당사자를 지인B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저는 첫번째로 A의 명의를 B로 바꾸는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계약조건은 그대로)
두번째로 계약종료시 기존에 존재하던 임대차 보증금을 A가 아닌 B의 계좌로 이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A,B의 서명을 모두 받아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추후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지)
이 외에 계약서를 작성시에 추가하거나 고려해야할 문제가 추가로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A가 해당 계약서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또는 A가 채무초과상태라 A의 채권자가 문제삼는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는 A의 서명을 받아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며, A에게 채무초과 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인수로 볼 수 있고, 양 당사자 즉 전임차인과 후 임차인 모두가 서명하고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권을 정확하게 신규 임차인에게 있다는 점을 규정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는 바, 계약 체결에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