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계약 당사자 변경을 원합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세입자A와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계약은 세입자A와 되어 있습니다만 세입자A에게 사정이 생겨 현재 세입자A의 지인B가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세입자A에게 사정이 생겨 계약 당사자를 지인B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저는 첫번째로 A의 명의를 B로 바꾸는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계약조건은 그대로)
두번째로 계약종료시 기존에 존재하던 임대차 보증금을 A가 아닌 B의 계좌로 이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A,B의 서명을 모두 받아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추후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지)
이 외에 계약서를 작성시에 추가하거나 고려해야할 문제가 추가로 있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