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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게를 접어서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보험 공단에 보험료 조정이 되나요?

그동안 오랫동안 하던 가게를 접어서 지금은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럴때 의료보험공단에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의료보험료 조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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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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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게 폐업 신고하시고 그만 둔 경우라면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 연락하여 폐업 신고댄 부분을 말씀하시고

    보험료 조정해 달라고 하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단으로 문의하여 가게를 안한다고 하여 조정을 상의해보는것이 좋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등의 서류를 요구하면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게를 폐업하고 수입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폐업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소득에 맞춰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폐업 후 1개월 이상 지나면 다음 달부터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보험료가 계속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증을 제출하고, 공단에 상담을 받아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조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계를 폐업한 경우에는 페업 신고를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가게 사장님의 소득 사항을 파악하고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에 반영되지 않아서 보험료가 적절한 금액으로 재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했을 경우에는 폐업신고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 신청 다음달 보험료부터 조정을 해줍니다. 폐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폐업신고증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하면 소득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라는 것이 전년도 소득금액을 다음년도 11월에 받아서 1년간 부과됩니다. 그래서 폐업을 해도 보험료가 바로 수정이 되지 않죠..

    신분증 들고 건강보험 공단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정 신청을 한다고 해서 꼭 보험료가 적어지는것은 아닙니다.

    22년 소득보다 24년 소득이 적어야 신청이 되고 보험료가 수정이 됩니다.

    우선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