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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공공분양의경우에 실거주의무

분양가 상한제 공공분양 아파트의경우 실거주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전세를 줘도되나요?

실거주하려고했으나 사정상 실거주가 불가능할경우 어떻게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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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즉,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면 양도세 중과, 취득세 환급 거부,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