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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귀리크
24.02.20
분양가 상한제 공공분양의경우에 실거주의무
분양가 상한제 공공분양 아파트의경우 실거주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전세를 줘도되나요?
실거주하려고했으나 사정상 실거주가 불가능할경우 어떻게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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