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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하면 임시보호명령이 대부분 즉시 내려지나요?

가족이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했는데 당일 임시보호명령이 내렸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이러는건 인권무시행위가 아닌지요? 우울증으로 인해 충동적 기분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무슨일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 나기 전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폭법 제56조의 4로서, 판사님이 근거 없이 내리지 않습니다.

      상해 등과 관련된 자료가 충분히 있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립니다.

      취소와 이의신청 등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대개 바로 내려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처분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 임시로 보호를 해주는 처분입니다. 그 특성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인권을 더욱 존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격리조치,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제1항).

       임시보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제2항).

       위의 임시보호명령은 필요한 경우 중복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67조의7).

      임시보호명령의 경우 긴급성이 문제가 되어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