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하면 임시보호명령이 대부분 즉시 내려지나요?
가족이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했는데 당일 임시보호명령이 내렸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이러는건 인권무시행위가 아닌지요? 우울증으로 인해 충동적 기분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무슨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 나기 전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폭법 제56조의 4로서, 판사님이 근거 없이 내리지 않습니다.
상해 등과 관련된 자료가 충분히 있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립니다.
취소와 이의신청 등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대개 바로 내려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처분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 임시로 보호를 해주는 처분입니다. 그 특성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인권을 더욱 존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격리조치,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제1항).
임시보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제2항).
위의 임시보호명령은 필요한 경우 중복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67조의7).
임시보호명령의 경우 긴급성이 문제가 되어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