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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깔끔한븍극곰111
개인 현금영수증 처리시 법인비용 처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법인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직원+법인 둘다 비용처리되는게 아닌지?)
안된다면 개인이 쓴 돈을 어떻게 법인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개인에게 해당 금액을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직원은 근로자이므로 비용처리 개념이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1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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