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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청설모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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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연말정산세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은12월5월언제하는게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직장근로자입니다연말정산에 묻고싶습니다 12월5월어느때하는게유리한가요

체크카드와신용카드어느쪽을마니써야세금감면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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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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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언제하든 차이는 없습니다. 2월까지 하는 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고

    5월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세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는 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는 30%이기 때문에 세금측면에서 보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1~2월에 진행합니다.

    이때 하는 것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는 것은 결과는 동일하지만 5월에는 회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 연말 정산은 올해 소득에 대해 다음해 1,2월 중으로 연말정산을 많이 합니다. 12월에는 연말까지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보통 연말정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환급이 확실하다면 5월 보다는 2월에 하는 것이 유리할 것 입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높아 체크카드 사용이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소득세법상 반드시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회사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공제율을 적용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소,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많이 쓰셔야 공제율이 2배 높아지고

    어느때 하더라도 유불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월~2월에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연말정산자료을 제출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만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동일 합니다. 환급이 된다면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2월 급여대장에 반영되어 지급될 것이고 5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6월말까지 환급이 되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것이 더 빠른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신용카드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공제율이 30%이니 체크카드가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므로 내년 1월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5월이 아닌 1~2월 동안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체크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사용액(15%)보다 2배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체크카드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초 연말정산에 하면됩니다.

    다만 타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합산해 신고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든 세금차이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율이 두 배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