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12월에하는것과5월에하는것 어느것이더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항상고민되는것은 연말정산환급과세금에대해서궁금해서이렇게여기에글을오립ㅂ니다
체크카드와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어느쪽이더유리한가요
1년이면꼭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Q. 12월에 하는것과 5월에 하는것 어느것이 더좋은가요?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12월에 연말정산으로 신고는 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기한에 서류누락등(기부금영수증등)을 수령하지 못하셔서 5월에 반영하여 신고하는경우는 있습니다.
이에 어느것이 더 좋다기보다는 회사에서 일괄 진행하실지 별도로 따로 진행하실지 판단하시면 될거같습니다.
Q.체크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어느쪽이 더유리한가요?
해당 3가지 분류 모두 일정금액의 한도가 존재합니다. 대부분 신용카들 사용하시기에 연말 남은시기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며, 초과사용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시 하면되고 타소득도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2월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나,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꺼리신다면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만 받고 하시고 5월에 본인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2.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